기초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201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MOAYO 2017. 3. 16. 08:02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98조(제한속도의 지정 등),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 및 제12절 (건설기계 등)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항타기, 항발기 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