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 옹벽(2012.12 국토해양부)
MOAYO
2017. 3. 16. 08:06
본 장은「법」제2조(정의) 및「영」제2조(시설물의 범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옹벽 시설물에 적용한다.
○ 2종 시설물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 도로, 철도, 항만, 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
옹벽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본 장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을 실시하며, 본 장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 옹벽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한편, 본 장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 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