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마을하수도사업 통합지침(개정)(2002.8 환경부)
MOAYO
2017. 3. 20. 23:47
이 지침은 하수도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이하 "마을하수도"라 한다) 사업계획 수립, 시행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 업무추진 요령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관계기관간 업무협의 및 사업추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수도시설을 적정 유지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