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가시설
흙막이가시설: 지하연속벽
MOAYO
2016. 12. 15. 12:54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니수(泥水)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를 낮추어 0.7
를 적용한다.
(3) 콘크리트의 허용응력은 도로교설계기준을 따른다.
(4) 철근의 허용응력은 0.5로 하되 180MPa 이하이어야 한다.
(5) 철근의 피복은 80㎜ 이상으로 한다.
(6) 벽체에 사용된 엄지말뚝은 보강용으로 볼 수 있다.
(7) 본 구조물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 완료 후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측압의 변화, 벽체와 슬래브의 크리프, 건조수축 등을 고려한 하중의 재분배 조건을 고려하여야한다.
(8) 영구벽체로 사용되는 지하연속벽의 경우에는 정지토압으로 간주하고 설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