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2010, 국토해양부, 환경부)

MOAYO 2017. 3. 21. 21:14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위하여 도로설계자, 관련 행정기 관 등이 계획․설계․시공시 활용할 수 있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도로노선 선 정방안과 항목별 도로설계기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로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 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구도)에 적용하며, 지역특성 및 환경여건 등 에 따라 환경성 검토 및 협의시 의견제시가 가능하다. 이 지침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한다.


201008통합본_환경친화적도로건설지침_개정판[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