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물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MOAYO
2017. 3. 23. 20:42
이 지침은 공동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제7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같은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