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15, 환경부)
MOAYO
2017. 3. 27. 07:39
목 적
○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적용범위
○ 이 지침은 「하수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정의된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과 시설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에 적용한다.
(붙임2)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전문(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