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리관리기준(2010, 소방방재청)

MOAYO 2017. 3. 27. 07:50

본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강우시 우수의 직접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이하 “우수유출저감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을 정하여 재해를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대상사업에 대하여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