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관련 기준서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2016, 산림청고시)

MOAYO 2017. 4. 9. 23:09

산림청 고시 제2016-43

- 201652-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당 산지복구비 산정 기준액

 

1. 산지전용허가(신고)

경사도 10도미만 : 45,288천원 (4,528.8/)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34,403천원 (13,440.3/)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77,640천원 (17,764.0/)

경사도 30도이상 : 230,914천원 (23,091.4/)

 

2. 광산개발 및 토석채취(매각)

경사도 10도미만 : 132,738천원 (13,273.8/)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43,926천원 (24,392.6/)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17,247천원 (31,724.7/)

경사도 30도이상 : 386,967천원 (38,696.7/)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2016년도 복구비산정기준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