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전부개정고시
MOAYO
2017. 5. 9. 06:5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기 위해 재해위험도를 평가할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한다.
(고시 제2017-16호)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hwp
(국민안전처 지침)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유형별 평가항목 업무해설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