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17.5.1.] [서울특별시예규 제719호, 2017.4.13., 일부개정]
MOAYO
2017. 5. 9. 06:5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을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4. "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감독관을 거쳐"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 설명서"란 공사현장 상황, 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문서를 말한다.
8. 삭제 <2012.2.2.>
[전문개정 2009.6.4.]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시예규 제719호, 2017.4.13 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