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0㎡이상 건축물·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MOAYO 2017. 5. 16. 19:47 내진 설계 의무 대상 확대·16층 이상 대형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170515(석간)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신규 주택 내진설계 의무화(건축정책과).hwp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