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59호 (2015.10.30. 개정) | ||||||||||||||||||||||||
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나. 현 장
2.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사용금액 : 당 금 원, 총 금액 원 (단, 대여거래 중 정산요인이 발생한 경우 사후 정산, 부가가치세 별도) 4. 가동시간 : 1일 8시간 기준, 월 200시간 기준 5. 지급시기(제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 ․대여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 )일 이내 | ||||||||||||||||||||||||
건설기계임대인과 건설기계임차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서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1부(필요시) 년 월 일 임대인 (건설기계 사업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 소 : 임차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주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