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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MOAYO 2017. 8. 7. 20:28

2017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 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제5편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 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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