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LH 건설현장 폐기물처리 지침
MOAYO
2017. 9. 7. 20:17
본 지침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 및 건설현장 폐기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372호_건설현장_폐기물처리_지침_9차개정(안)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