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MOAYO
2017. 12. 12. 02:34
1. 목 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유지를 위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정하여 활용하도록 함
2. 근 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