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구조물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MOAYO 2017. 12. 12. 02:34

  1. 목   적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의 일관성유지를 위하여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정하여 활용하도록 함


  2. 근   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2017_내진설계기준_공통적용사항 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