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가시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MOAYO
2018. 2. 12. 14:5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 의 특급기술자 2명 이상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 의 중급기술자 이상 2명 이상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 의 초급기술자 이상 2명 이상
[별표 8]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