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2015.01)
MOAYO
2018. 2. 12. 14:58
1.1. 목적
o 이「매뉴얼」은「사방사업법」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별표 2」에서 정하는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실시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방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o 이 매뉴얼은 「사방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한 사방시설지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