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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지침(2011.02 소방방재청)

MOAYO 2018. 3. 16. 20:0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 지침(2011.02 소방방재청)

목   적

○ 홍수, 호우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가 지역별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강우량(시우량, 연속강우량) 설정·공표

○ 기존 시설물의 방재성능 평가 및 개선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달성을 통한 재해저감 유도


2.지역별_방재성능목표_설정.운영_지침(2011.0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