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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 품질기준(2017.12.15)
MOAYO
2018. 6. 17. 11:03
순환골재 품질기준(2017.12.15)
(1) 본 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재활용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하여 용도별 품질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 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기준에서 규정한 각 용도별 안정성과 환경관련 규정 이외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공사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조사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