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

가설공사: 현장관리

MOAYO 2016. 12. 19. 10:03

▶ 건설기술자의 배치

(1)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공사표지판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시공자 및 주요 하도급시공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