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개정(2007, 환경부)

MOAYO 2017. 3. 27. 07:45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수립,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지침을 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0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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