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 개정(2007, 환경부)
MOAYO
2017. 3. 27. 07:45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수립, 운영․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지침을 제정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07.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