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가시설

흙막이가시설: 지하연속벽

MOAYO2016. 12. 15. 12:54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니수(泥水)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강도()를 낮추어 0.7를 적용한다.

(3) 콘크리트의 허용응력은 도로교설계기준을 따른다.

(4) 철근의 허용응력은 0.5로 하되 180MPa 이하이어야 한다.

(5) 철근의 피복은 80㎜ 이상으로 한다.

(6) 벽체에 사용된 엄지말뚝은 보강용으로 볼 수 있다.

(7) 본 구조물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 완료 후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측압의 변화, 벽체와 슬래브의 크리프, 건조수축 등을 고려한 하중의 재분배 조건을 고려하여야한다.

(8) 영구벽체로 사용되는 지하연속벽의 경우에는 정지토압으로 간주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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