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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MOAYO2017. 3. 21. 20:41

1. “크레인(CRANE)”이라 함은 훅이나 기타의 달기기구를 사용하여 하물의 권상과 이송을 목적으로 일정한 작업공간내에서 반복적인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

2. “천장크레인(OVERHEAD TRAVELLING CRANE)”이라 함은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새들에 직접적으로 지지되는 거더가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

3. “갠트리크레인(GANTRY/PORTAL BRIDGE CRANE)”이라 함은 주행레일 위에 설치된 교각(LEG)에 의해 지지되는 거더가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

4. “타워크레인(TOWER CRANE)”이라 함은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5. “고정식 크레인(FIXED BASE CRANE)”이라 함은 콘크리트 기초(FOUNDATION) 또는 고정된 베이스(BASE)위에 설치된 크레인을 말한다.

6. “상승식 크레인(CLIMBING CRANE)”이라 함은 건축중인 구조물위에 설치된 크레인으로서 구조물의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의 상승장치에 의해 수직방향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크레인을 말한다.

7. “지브형 크레인(JIB TYPE CRANE)”이라 함은 지브나 지브를 따라 움직이는 크래브에 매달린 달기기구에 의해 하물을 이동시키는 크레인을 말한다. 

8. “호이스트(HOIST)󰡓라 함은 훅이나 기타의 달기기구 등을 사용하여 하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양중기를 말하며, 정치식, 모노레일식, 이중레일식 호이스트로 구분한다.

9. “정격하중(RATED LOAD)󰡓이라 함은 크레인의 권상(호이스팅)하중에서 훅, 크래브 또는 버켓 등 달기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다만, 지브가 있는 크레인 등으로서 경사각의 위치에 따라 권상능력이 달라지는 것은 그 위치에서의 권상하중으로 부터 달기기구의 중량을 뺀 하중을 말한다.

10. “권상하중(HOISTING LOAD)󰡓이라 함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을 말한다.

11. “정격속도(RATED SPEED)󰡓라 함은 크레인에 정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매달고 권상, 주행, 선회 또는 횡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를 말한다.

12. “스팬(SPAN)"이라 함은 주행레일 중심간의 거리를 말한다.

13. “주행(TRAVELLING)”이라 함은 크레인 일체가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4. “횡행(TRAVERSING)”이라 함은 크래브가 거더, 트랙, 로프, 지브 등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15. “기복(LUFFING)”이라 함은 수직면에서 지브 각(ANGLE)의 변화를 말한다.

16. “수평 기복(LEVEL LUFFING)”이라 함은 하물의 높이가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지브가 기복하는 것을 말한다.

17. 크레인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천장 및 갠트리 크레인

(1) 크레인 거더, 교각 및 새들 등의 구조부분         (2) 원동기

(3) 브레이크      (4)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주요 방호장치

(6) 훅 등의 달기 기구

나. 호이스트

(1)본체 등의 구조부분         (2)원동기          (3)브레이크    

(4)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주요 방호장치   (6)훅 등의 달기기구

다. 타워크레인

(1)지브 및 타워 등의 구조부분      (2)원동기      (3)브레이크

(4)와이어로프           (5)주요 방호장치        (6)훅 등의 달기기구

(7)윈치, 균형추         (8)설치기초 등

라. 지브크레인 등

(1)지브 및 레그 등의 구조부분      (2)원동기      (3)브레이크

(4)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        (5)주요 방호장치

(6)훅 등의 달기기구

②기타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안전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크레인제작기준.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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