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8.01.16)

MOAYO2018. 2. 12. 14:49

가. 목적

  1) 본 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나. 법적근거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다. 적용범위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제반 행정관련(배출자신고, 처리업 허가, 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등)


180116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전문(공포용).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댓글

04PLAN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VISITED

Today :

Total :

SNS

  • 페이스북아이콘
  • 카카오톡아이콘
  • 트위터아이콘

Lately Post

Lately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