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면(사면)
비탈면 내진설계기준(2016.06.30) 국토교통부MOAYO2018. 3. 16. 11:04
비탈면 내진설계기준(2016.06.30) 국토교통부
(1) 이 설계기준은 건설교통부의 내진설계기준연구(II)(1997.12)에서 제시된 내진설계성능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국내외에서 비탈면의 지진시 안정해석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기존의 설계기준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되었다.
(2) 이 장의 목적은 지진에 의해 비탈면에서 발생 가능한 파괴와 그로 인해 주변구조물에 발생하는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진설계 요구조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3) 비탈면의 내진설계는 간편해석법으로 유사정적해석과 Newmark방법을 적용하고 상세해석방법으로 동적해석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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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