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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15.09)

MOAYO2018. 8. 13. 12:35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15.09)

 

국민안전처, 도로교통공단

 

◦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완성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지정한다.

 

◦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2007년부터 노인보호구역, 2011 년 이후 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보행안전을 보호 하고자 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 이런 정책을 일원화하여 행정안전부령 제189호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2011년 1월 21일부로 제정되었고, 2011년부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에 의해 보호구역에의 지정 및 관리 에 대한 권한이 기존의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며, 보호구역지정시 설이 학원, 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시설 등으로 확대 되었다.

 

- 2011년 1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의 제정과 더불어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및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면서 일원화가 되었다.

 

- 보호구역의 지정권자도 경찰에서 지자체로 이관되었고 보호구역 지정 대상도 확대되었다.

 

◦ 본 지침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지정대상과 지정범위, 관리계획,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보도 및 도로 부속시설의 설치, 속도제한,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상세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해 작성되었다.

 

150911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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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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