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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의 소음관리 요령MOAYO2018. 3. 16. 11:26
건설공사장의 소음관리 요령
제1장 목 적
본 요령은 건설공사로 수반되는 소음진동을 가능한 한 기술적 대책으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원활한 공사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적용범위
본 요령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관리대상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규제기준 등
소음진동 대책을 계획.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 정한 규제기준과 측정방법(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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