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건설공사장의 소음관리 요령

MOAYO2018. 3. 16. 11:26

건설공사장의 소음관리 요령


제1장  목    적

  본 요령은 건설공사로 수반되는 소음진동을 가능한 한 기술적 대책으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원활한 공사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적용범위

  본 요령은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관리대상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규제기준 등

  소음진동 대책을 계획.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공사장의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소음진동규제법에 정한 규제기준과 측정방법(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등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한다.


공사장소음관리요령.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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