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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롼골재 품질기준(2017)

MOAYO2018. 3. 16. 11:36

순롼골재 품질기준(2017)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파쇄?처리에 의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재활용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고려하여 용도별 품질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2) 폐콘크리트 또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성과 환경관련 규정의 적합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순환골재의 특성, 시공방법을 파악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기준에서 규정한 각 용도별 안정성과 환경관련 규정 이외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공사의 기준에 따라 충분히 조사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순환골재+품질기준(2017년도 전부개정).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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