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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홍수량 산정요령(안) (2012.01 국토해양부)

MOAYO2018. 3. 16. 20:02

설계홍수량 산정요령(안) (2012.01 국토해양부)


설계홍수량 산정은 치수구조물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분석 과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설계홍수량 산정 결과의 신뢰도가 매우 낮으며 또한 기존 고시된 설계홍수량에 맞추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므로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여러 차례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실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방법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설계홍수량 산정시 기준이 미흡한 주요 항목으로는 설계강우의 분포방법인 Huff , 방법의 분위 적용 기준 도달시간 및 저류상수 등과 같은 단위도의 매개변수 산정 기준 소유역으로 분할함에 따라 설계홍수량이 커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준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항목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은 향후 별도의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수행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연구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설계홍수량 산정시 필요한 내용 및 기준 등을 현재 국내 실무에서 적용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설계홍수량 산정요령 으로 정리함으로써 설계홍수량 산정시 문제가 되어 왔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여 일관성있는 설계홍수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설계홍수량 산정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이 완료될 때까지의 한시적인 지침으로 활용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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