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MOAYO2017. 3. 24. 18:17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선형(線形)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저수로(低水路: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河床)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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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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