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2016, 환경부)

MOAYO2017. 3. 24. 18:28

본 지침은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국고보조금의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최종,9차,160223).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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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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