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018.01.22, 행정안전부)MOAYO2018. 3. 16. 11:42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018.01.22, 행정안전부)
1. 목적
이 기준은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나. 지역업체: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말한다.
라. 시․군,시․군․구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 시․군․구를 말한다.
마.「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이하“계약집행기준”이라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집행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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