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벌칙사항

MOAYO2017. 2. 21. 19:52


건설업등록, 영업범위 등


위 반 내 용

관 련 규 정

위반시 처벌내용

무등록시공 등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법 제9조 제1

법 제96조 제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때

법 제9조 제1

법 제83조 제1

건설업 등록말소

주기적신고를 허위로 한 때

법 제9조 제4

법 제83조 제1호의2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법인의 임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경우)

13조제1항 각호

83조제3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미달 등

법 제10

법 제83조 제2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6

기술능력 (기술자)이 등록기준에 미달되

기간이 50일이내인 경우에는 벌칙사항 없음

법 제79조의 2

 

 

건설업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건설업자 및 상대방

법 제21

법 제83조 제5

법 제96조 제4

건설업 등록말소

(필수적 말소요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수주시공 하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건설

공사를 수주시공하는 자

법 제16

82조제2항제1

영업정지 8월 또는

과징금 830%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 등

위 반 내 용

관 련 규 정

위반시 처벌내용

일괄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29조 제1

82조제2항제2

법 제96조 제5

영업정지 8월 또는

과징금 830%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무등록하도급

전문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29조 제2

82조제2항제2

법 제96조 제5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624%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재하도급

하수급인이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법 제29조 제4

82조제2항제2

법 제96조 제5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16%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위반

건설공사 직접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8조의2 1

82조제2항제1호의2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624%

건설업을 등록한 후 최근 2년간 공사

실적 연평균액이 5천만원에 미달시

(예시 : 각 업종별 2008년 실적 + 2009

실적이 1억원이상 되어야 함)

82조제1항제2

영업정지 4

시공능력공시를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등

허위로 신고한 자

법 제23조 제3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법 제97조 제1

영업정지 4

1천만원이하의 벌금

영업정지기간 중 공사계약 체결한 경우

법 제83조 제7

건설업 등록말소



건설공사 시공 및 기술관리


위 반 내 용

관 련 규 정

위반시 처벌내용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위반

건설공사의 현장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

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 제40

81조제6

82조제1항제4

법 제97조제2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시정명령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댓글

04PLAN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VISITED

Today :

Total :

SNS

  • 페이스북아이콘
  • 카카오톡아이콘
  • 트위터아이콘

Lately Post

Lately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