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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벌칙사항MOAYO2017. 2. 21. 19:52
건설업등록, 영업범위 등
위 반 내 용 | 관 련 규 정 | 위반시 처벌내용 |
□ 무등록시공 등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 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 법 제9조 제1항 법 제96조 제1호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때 | 법 제9조 제1항 법 제83조 제1호 | ∘건설업 등록말소 |
∙주기적신고를 허위로 한 때 | 법 제9조 제4항 법 제83조 제1호의2 | ∘건설업 등록말소 |
□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예 : 법인의 임원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경우) | 법 제13조제1항 각호 법 제83조제3호 | ∘건설업 등록말소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미달 등 | 법 제10조 법 제83조 제2호 |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6월 |
※ 기술능력 (기술자)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이내인 경우에는 벌칙사항 없음 | 법 제7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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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증 대여금지 위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한 건설업자 및 상대방 | 법 제21조 법 제83조 제5호 법 제96조 제4호 | ∘건설업 등록말소 (필수적 말소요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수주시공 하는 등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건설 공사를 수주시공하는 자 | 법 제16조 법 제82조제2항제1호 | ∘영업정지 8월 또는 과징금 8~30% |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 등
위 반 내 용 | 관 련 규 정 | 위반시 처벌내용 |
□ 일괄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 법 제29조 제1항 법 제82조제2항제2호 법 제96조 제5호 | ∘영업정지 8월 또는 과징금 8~30%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 무등록하도급 ∙전문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 면허(등록)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법 제29조 제2항 법 제82조제2항제2호 법 제96조 제5호 |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6~24%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 재하도급 ∙하수급인이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법 제29조 제4항 법 제82조제2항제2호 법 제96조 제5호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16%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위반 ∙건설공사 직접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28조의2 제1항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2 | ∘영업정지 6월 또는 과징금 6~24% |
□ 건설업을 등록한 후 최근 2년간 공사 실적 연평균액이 5천만원에 미달시 (예시 : 각 업종별 2008년 실적 + 2009년 실적이 1억원이상 되어야 함) | 법 제82조제1항제2호 | ∘영업정지 4월 |
□ 시공능력공시를 위하여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 등을 허위로 신고한 자 | 법 제23조 제3항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법 제97조 제1호 | ∘영업정지 4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 영업정지기간 중 공사계약 체결한 경우 | 법 제83조 제7호 | ∘건설업 등록말소 |
건설공사 시공 및 기술관리
위 반 내 용 | 관 련 규 정 | 위반시 처벌내용 |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위반 ∙건설공사의 현장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 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법 제40조 법 제81조제6호 법 제82조제1항제4호 법 제97조제2호 |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시정명령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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