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MOAYO2017. 6. 14. 21:21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법 제34조 관련)
ㅇ (원칙)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 (예외) ①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에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1건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법 제68조의3 관련)
ㅇ (원칙)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함
ㅇ (예외) ① 발주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 ② 원도급자가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경우, ③ 1건 대여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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