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MOAYO2017. 5. 9. 06:55
□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 확인 의무화
○ 발주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선금, 기성금 등 청구시 행정처분, 부도발생 등 시스템 확인하여 감독조서에 행정처분 등 여부 확인·기재
- 파산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
- 법정관리 등의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추가배치 또는 하도급‧장비대금 직불 강화
※ 재무과에 통보, 서울시(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기관 등) 전부서 확산
○ 계약부서에서는 감독조서의 행정처분 사항이 올바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이중으로 확인
□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 하도급공사 계약체결시 원도급자가 하도급률 77%이상으로 하도급계약 체결토록 유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국토교통부)」에 따른 적정성 심사시 하도급율 77% 미만일 경우 다른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도 심사점수 90점 미만으로 계약변경 대상임
○ 하도급 심사결과 부적정인 경우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도급자 변경(미이행시 계약해지)
서울시 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수행기준(2017.4.26.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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