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2017.04.11)MOAYO2017. 5. 9. 06:49
1. 목 적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P.Q 대상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와 적격심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 :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나.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라.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마. 심사분야 : 사전심사에 있어서 경영 상태와 공사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바. 심사항목 : 심사분야별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평가 결과,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분야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의존도, 자산회전율 등을 말한다.
사.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 항목 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신인도 항목 등을 공사이행능력이라 한다.
아. 시공능력평가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관련협회에서 공사업종별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으로 시공능력공시액 등을 말한다.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wp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wp
'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17.5.1.] [서울특별시예규 제719호, 2017.4.13., 일부개정] (0) | 2017.05.09 |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5호(2016.12.27) (0) | 2017.05.09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7-46호, 2017. 5. 4.) (0) | 2017.05.09 |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0) | 2017.03.30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0) | 2017.03.20 |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