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공고 2017-46호, 2017. 5. 4.)

MOAYO2017. 5. 9. 06:47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수요물자”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4.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검사에 활용한다.

   6. “검수”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08.2.19.)

   8. “협정물자”란 수요물자 중「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4조 및「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규정하는 물자 및 용역을 말한다.

   9.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수요물자구매의 제작 감독, 도면 승인, 대가의 직접 지급, 검사, 시험, 검수, 지체상금부과, 하자관리 등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진행되는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10. “계약이행실적평가”란「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 운영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업체의 계약물품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

170504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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