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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45호(2016.12.27)

MOAYO2017. 5. 9. 06:50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5호제다목과 바목, 제17조제2항제2호제다목과 바목 및 제18조제3항제2호제나목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을 심의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심의기준의 적용범위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및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결정방법(이하 “낙찰자결정방법”이라 한다)을 심의할 때 적용한다.

  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이하 “대형공사”라 한다) 

  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이하 “특정공사”라 한다)

  3.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로서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려는 공사

  4.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중 일괄입찰로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이하 “공기단축공사”라 한다)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전문.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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