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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MOAYO2017. 3. 30. 20:3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5.24>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관리기준 변경

배출공정

시설관리기준

변경하려는 시설

사 유

 

자동식세륜시설

이동식살수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58조제7항에 따라 비산먼지 시설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시설기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현지확인

(필요시)

결 재

통 보

신청인

 

 

민원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비산먼지관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5]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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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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