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건설공사 벌점제도 운영요령 (2017, 국토교통부)

MOAYO2017. 5. 16. 19:53

벌점제도의 도입배경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 및 부실한 타당성 조사 방지

건설공사 벌점제도 운영요령 개정전문.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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