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정MOAYO2017. 6. 14. 21:23
1.제정이유
유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제정‧관리되고 있는 관련 행정규칙 내용을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하여 관련 제도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제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사업관리 관련 지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방식을 결정하는 적정성 검토기준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별 업무수행 지침을 통합하고, 건설공사 감독 업무와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각각 건설공사 관리방식의 일종으로 상호 참고가 필요한 밀접한 업무이므로 관련 지침을 통합함
나. 유사‧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여 조문화하고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6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4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97호)」을 폐지하고, 위 기준 및 지침의 내용을 통합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함
ㅇ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확정을 위한 절차 및 발주청의 역량평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ㅇ 건설사업관리 시행시 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를 정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ㅇ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제외)를 위하여 설계전, 기본설계, 실시설계, 구매조달, 시공, 시공후 단계별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의 수행지침을 정함(제20조부터 제76조까지,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ㅇ 감독권한 대행 업무를 포함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의 수행지침을 정함(제77조부터 제106조까지)
ㅇ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감독을 수행할 때 공사착수 및 시행, 안전 및 환경관리, 자재관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설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업무를 정함(제124조부터 제168조까지)
ㅇ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공사감독자의 업무가 중복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행한 업무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토록 함(제170조)
6-1_건설공사_사업관리방식_검토기준_및_업무수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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