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2016, 국민안전처)MOAYO2017. 3. 24. 18:30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법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또한, 소하천의 지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체길이가 500m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거 소하천의 지정은 공학적인 조사가 아닌 지역주민 및 관리기관의 의견에 따라 지정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며, 지역개발 사업 등에 따라 소하천 현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추세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소하천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지방하천 등과 중복된 구간 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 및 관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과업범위 조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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