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2016,국민안전처)

MOAYO2017. 3. 26. 20:27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

­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임.

◦ 행정계획

­  지구지정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확정전에 재해영향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단계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하는 단계에서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예정지역이 재해측면에서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입지하는 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재해규모와 입지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규모 등을 정성적 분석으로 예측․평가하고 저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경제성 및 시공성, 환경성 등을 종합하여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같은 검토는 정성적 분석으로 가능하나 토지이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해저감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등의 개략적인 제시를 위한 간편한 정량적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  공간배치가 수립되지 아니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 : 방재부분의 내용, 방재계획의 방향 설정 등 검토

­  공간배치가 수립되는 계획 : 재해발생현황, 재해유형․빈도․원인․조치여부, 발생가능한 재해의 유형과 대책, 침수가능성 분석 여부, 유로변경계획여부 등 검토


◦ 개발사업

­  실시계획을 통하여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허가전에 재해영향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단계

­  개발사업의 허가(실시계획수립)단계에서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며, 구체화된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상세한 재해영향성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배수처리계획, 비탈면처리계획 및 재해저감시설의 위치와 규모(제원)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정량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  사업에 다른 구체적인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재해저감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 포함)의 규모, 하천수용능력 등의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유도

◦ 자연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황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 우수유출저감시설

­  우수의 직접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 자

◦ 재해영향

­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관련 영향을 말하며 사업시행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등을 포함한다.

◦ 재해영향저감

­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해관련 영향을 제거․감소․완화 또는 방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대안

­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관련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 그 밖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와 관련된 용어정의는 부록과 같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개정전문.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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