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2016,국민안전처)MOAYO2017. 3. 26. 20:27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임.
◦ 행정계획
지구지정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확정전에 재해영향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단계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하는 단계에서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예정지역이 재해측면에서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입지하는 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재해규모와 입지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규모 등을 정성적 분석으로 예측․평가하고 저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의 경제성 및 시공성, 환경성 등을 종합하여 입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같은 검토는 정성적 분석으로 가능하나 토지이용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해저감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등의 개략적인 제시를 위한 간편한 정량적 분석도 이루어져야 한다.
공간배치가 수립되지 아니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계획 : 방재부분의 내용, 방재계획의 방향 설정 등 검토
공간배치가 수립되는 계획 : 재해발생현황, 재해유형․빈도․원인․조치여부, 발생가능한 재해의 유형과 대책, 침수가능성 분석 여부, 유로변경계획여부 등 검토
◦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하여 개발행위에 들어가는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의 허가전에 재해영향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단계
개발사업의 허가(실시계획수립)단계에서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하며, 구체화된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상세한 재해영향성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배수처리계획, 비탈면처리계획 및 재해저감시설의 위치와 규모(제원)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정량적인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사업에 다른 구체적인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재해저감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 포함)의 규모, 하천수용능력 등의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유도
◦ 자연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황사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 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의 직접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에 침투시키거나 저류시키는 시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안전대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조사․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한 자
◦ 재해영향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관련 영향을 말하며 사업시행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 등을 포함한다.
◦ 재해영향저감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해관련 영향을 제거․감소․완화 또는 방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대안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관련 영향을 저감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입지, 규모, 토지이용계획, 시기, 공법, 기타의 저감방안 등 조건이 다른 여러 가지 안을 말한다.
◦ 그 밖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와 관련된 용어정의는 부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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