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오탁방지막 설치기준 검토(2006, 한국도로공사)MOAYO2017. 3. 26. 20:29
1. 검토배경
◦ 하천통과 공사 시행시 부유토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탁방지막은 현장여건에 맞는 종류 및 규모를 적용하여야 하나 현재 사용중인 오탁방지막은 해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현장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합리적인 설치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오탁방지막은 하천공사시 부유토사 및 폐수의 확산에 의한 수생태계 보존에 필요한 시설로 설치되고 있으나 규모 및 산정기준은 없음
◦ 오탁방지 앵커블록 : 주앵커와 보조앵커로 나누어 5m간격으로 설치하며 풍속 및 유속에 따라 규격 제시(해양 기준)
◦ 소규모 하천에 설치하는 오탁방지막 설치 기준은 없음
2) 문 제 점
◦ 설계시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모 적용에 따른 계상으로 시공시 문제점 발생( 오탁방지막, 블록규격 및 배치간격)
◦ 소규모 하천 적용
하천공사는 대부분 갈수기에 실시하여 하천수심 2.0m 이내이나 표준도 규격 적용시 설치 불가하나 일률적으로 표준도의 규격을 적용하고 있음.
오탁방지막 설치기준 검토(설계처-3837,'05.12.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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