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15, 국토교통부)

MOAYO2017. 3. 26. 20:33

배경

본 지침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한 범위에서 표준화․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하천기본계획이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친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정비·이용·관리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다. 본 지침의 기술적인 기준과 내용은 「하천법」, 「하천설계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을 근간으로 한다.


목적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환경 및 하천의 이용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및 친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와 자연친화적 하천 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함에 있다.


과업의 범위

하천기본계획의 과업범위는 원칙적으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을 대상으로 하되, 조사, 분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 적용할 수 있다.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이용, 하천관리에 필요한 시설, 유수저류시설(댐, 저수지 등)로 인한 저수구간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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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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