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MOAYO2017. 3. 24. 18:17
① 하천의 평면구조는 하천 환경과 기존의 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계획홍수량(이하 “계획홍수량”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천의 선형(線形)은 기존의 하천 선형을 중심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기존의 하천 범위와 현재의 하천부지 및 하천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低水路: 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존 하천의 저수로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河床)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2016, 국민안전처) (0) | 2017.03.24 |
---|---|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2016, 환경부) (0) | 2017.03.24 |
하천식물자료집(환경부) (0) | 2017.03.24 |
하천설계기준 해설(2009, 국토해양부) (0) | 2017.03.24 |
소하천 설계기준(2012, 소방방재청) (0) | 2017.03.24 |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