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하천유지보수매뉴얼(2012, 국토해양부)

MOAYO2017. 3. 26. 20:41

적용범위

-하천법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에서 정하는 하천구역

-하천법 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하천시설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 중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시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관리되는 하천시설은 유지.보수 대상에서 예외로 함.

하천_유지보수_매뉴얼(2012.02).zi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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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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