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MOAYO2017. 4. 9. 22:55

이 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에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세부수립기준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016 시·군 등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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