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MOAYO2017. 4. 9. 22:56

본 지침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가능한 범위에서 표준화․체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하천기본계획이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 친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정비·이용·관리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는 데 있다. 본 지침의 기술적인 기준과 내용은 「하천법」, 「하천설계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을 근간으로 한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2015).hwp


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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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가시설, 비탈면, 사면안정해석, 토목구조물, 강관추진공사, 비개착추진공사, 철도영향성검토, 지하철영향성검토, 공사중 영향검토, 유한요소해석 외 각종 특허공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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